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 넣으면 4대보험·세금 항목별로, 연금저축 효과까지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 —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상하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효과 요약

연봉 4,000만원이면 월에 얼마가 들어올까요. 세전 333만원인데 실제로는 292만원쯤 됩니다. 40만원 넘게 빠지는 거예요.

실수령액 계산기는 많은데, 대부분 “얼마 들어온다”까지만 알려줍니다. 정작 궁금한 건 그 다음이죠. 왜 이만큼 빠지는지, 연봉이 오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줄일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항목별 공제 내역, 연봉 구간별 비교, 그리고 연금저축·IRP를 넣었을 때 돌아오는 금액까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적용 · 연말정산 기준 실효세액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액 (만원) — 0이면 미적용
매월 급여에서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까지 끝난 뒤의 연간 실효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1년 동안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에 더 가깝습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 —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상하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효과 요약

1.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급여에서 빠지는 건 크게 4대보험세금 두 덩어리입니다.

항목요율부담 주체
국민연금4.75%근로자 (회사도 4.75% 별도 부담)
건강보험3.595%근로자 (회사도 동일)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근로자
고용보험0.9%근로자 (실업급여분)
소득세누진 6~45%근로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근로자

2026년에 요율이 두 군데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요. 국민연금 인상이 실수령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국민연금 9.5% 인상 정리에 따로 썼습니다.

2.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안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데,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분기준소득월액의미
상한659만원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659만원 기준으로 부과
하한41만원월급이 이보다 적어도 41만원 기준으로 부과

월 급여가 659만원(연봉 약 7,900만원)을 넘으면, 연봉이 더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월 31만 2,500원에서 멈춰요.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2026년 7월에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어요. 계산기는 이 기준을 쓰고 있고, 해당 구간이면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3. 매월 떼는 세금과 실제 세금은 다릅니다

여기가 다른 계산기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매월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이에요. 이건 국세청이 만든 임시 추정치입니다. 개인별 공제를 알 수 없으니 대략 이만큼일 거라고 미리 떼두는 거죠.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냅니다. 이게 “13월의 월급”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 연말정산까지 끝난 기준의 연간 실효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공제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 1년 동안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제가 많으면 실제로는 계산 결과보다 더 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결과는 보수적인 하한선이에요.

4.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4대보험은 요율이 고정이라 손댈 수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소득세 쪽이고, 그중 금액이 가장 크고 계산이 단순한 게 연금저축·IRP입니다.

총급여세액공제율연 900만원 납입 시
5,500만원 이하16.5%약 148만원
5,500만원 초과13.2%약 119만원

계산기의 연금저축·IRP 칸에 금액을 넣으면 본인 총급여 기준 공제율이 자동 적용돼서 돌려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900만원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 넣은 만큼 비례해서 공제돼요.

다만 이건 “공짜 돈”이 아닙니다

연금저축·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전제로 한 계좌입니다. 중도에 빼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게 원칙이에요.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얼마를 넣을까”가 아니라 “몇 년간 손 안 댈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입니다. 당장 쓸 돈은 파킹통장·CMA 쪽이 맞고, 계좌별 과세 구조 차이는 ISA·IRP·일반계좌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5. 연봉 구간별로 공제율이 어떻게 변하나

계산기 아래 비교표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도 함께 오릅니다. 누진세라 당연한 건데, 체감 구간이 따로 있어요.

  • 연봉 3,000만원대 — 공제율 10% 안팎. 소득세 비중이 작고 4대보험이 대부분
  • 연봉 5,000만원 부근 — 과세표준이 15% 구간에서 24% 구간으로 넘어가는 지점
  • 연봉 5,500만원연금저축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떨어지는 경계
  • 연봉 7,000만원 — 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봉 7,900만원 부근 — 국민연금 상한 도달. 이후 국민연금은 고정

5,500만원과 7,000만원이 실질적인 경계선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 선을 넘는지가 세후 체감에 꽤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제 급여명세서랑 다른데요?
정상입니다. 명세서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임시 금액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후 최종 기준이에요. 1년 치를 합쳐서 보면 이 결과에 더 가까워집니다.

Q. 비과세액은 뭘 넣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입니다. 대부분 식대 20만원이 기본이라 그렇게 넣어뒀어요.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본인 포함입니다.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이에요.

Q. 회사도 4대보험을 낸다던데요?
맞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계산기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반영돼 있어요. 회사 부담분은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과 보험료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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